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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4세)가 자신의 집 앞 화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끌고 파출소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우측 발로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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