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7 2013고단9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9. 14:4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0세)과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