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6세)는 노동에 종사하는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07. 22.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세면대에 소변을 보자 이를 때 종업원 D(여)가 다가서 세면대 소변을 보았느냐 묻자 "씨발년"등 욕설을 하여 종업원 피해자 E(2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왼쪽 손목을 할퀴고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차서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상해를 가하고,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07. 22.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세면기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종업원 D(여)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피해자 F(남, 20세)에게 "사장을 불러와라"라고 하며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 왼쪽 엄지손가락 위 부분과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다. 업무방해 2011. 07. 22.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세면기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종업원 D(여)와 시비되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찌르고 무대 위에 올라가려고 가려고 하자 주점 4개의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면서 계산을 하지 않아 약 20만원의 손해를 입게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약 35분가량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