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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3 2019나117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E 대 1017.6㎡ 및 F 대 9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C(1/4 지분), D(1/4 지분), 피고(1/2 지분)는 2015. 6.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2015. 6. 25.~2015. 9. 30.'이고, 계약금액은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D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6. 1. 21.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500만 원(= 5억 5,000만 원 × 피고 지분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을 C에게 양도한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2016. 2. 15. 제1차 도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면서 제1차 도급계약은 무효화되었다.

그리고 C은 원고에게 새로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C, D 사이에 제1차 도급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차 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제1차 도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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