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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27 2019나11065
지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개발,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2018. 9. 1. F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17. 8. 31. 피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명: E ② 공사장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D ③ 착공년월일: 2017. 10. 10. ④ 예정준공예정년월일: 2018. 3. 6. ⑤ 계약금액: 1,6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⑥ 계약보증금: 16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⑦ 선금: 50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⑧ 기성부분금: 기성 실적에 의거 청구 시 지급 ⑨ 지체상금율: 지체 매 일일마다 1,000분의 1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8. 4. 30.로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2018. 5. 10.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1차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4. 27.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8. 6. 15.로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2018. 6. 15.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차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2018. 10. 17.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제2차 변경계약에서 약정한 사용승인일인 2018. 6. 15.보다 124일 지체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69,500,000원과 선금 508,500,000원을 비롯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1,053,384,2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잔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자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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