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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09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G을공동시조로 하여 조상분묘의 수호와 제사 봉행, 종친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나. 원고의 종원인 피고 C, D, 망 H, 망 I은 1971. 7. 9.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4. 6. 7. 망 I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2016. 6. 24. 망 H의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J은 1932. 7. 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3. 5. 31. 망 I, 2004. 6. 7. 피고 B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1 토지는 종원인 피고 C, D, H, 소외 망 I에게 각 1/4 지분을, 이 사건 2 토지는 소외 망 J에게 각 명의신탁해 두었고, 망 J의 상속인 피고 B, 망 H의 상속인 피고 E는 각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6. 4. 27. 종중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 E 1) 피고 B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D, E 원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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