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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73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2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중...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하고(단, 별지2 부동산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부분은 제외),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공유물분할 부분 중 별지2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토지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및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및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제외한 피고들 및 망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위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3. 2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고 C이 2018. 5. 21. 위 각 토지에 관한 망인의 각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I를 증조부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이고, J파의 하위계파인 K파 종원들이다.

원고, 피고 F, 피고 C, 피고 G 4인은 2019. 4. 9.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4인과 피고 E 사이에 피고 E이 위 각 토지에 있는 분묘 관리 등의 대가로 위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이 통보서의 도달로써 해지하고자 하니, 더 이상 위 각 토지에 있는 분묘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과반수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 E 혼자 분묘관리를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부동산 무상사용 합의해지 통보 갑 제2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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