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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18고단1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5. 11. 27. 8,000만원, 2015. 12. 14.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여성전용 찜질방에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 이사, 당면공장 회장, 큰 공장 사장들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고 깔린 돈이 14억 정도 된다, 만약 나에게 사채놀이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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