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3.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내가 예전에 선원 선급금을 받은 뒤 일을 해 주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배의 선주와 길에서 만나 지금 잡혀있어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열심히 일해서 갚던지 아니면 거제 F 고향에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더욱이 거제 F에는 피고인 명의의 집과 밭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고의 부인하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