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단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이미 보유해 놓은 모하비 G 차량과 H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SK네트워크 등 대출회사에서 약 1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 명목으로 2,700만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43』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