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0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31. 확정된 사실, ②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위 ①, ②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죄와 위 ① 전과와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② 전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모두의 ‘피고인 B는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피고인 B는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고,’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