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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6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일명 D, 2014. 2. 2. 사망) 은 피고인 명의의 ‘ 대전 유성구 E 101-501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해 2010. 2. 11. F 축산업 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F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434,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2010. 6. 1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근저 당권 말소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 대전 유성구 E 101-501 호”,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0 년 2월 11일 접수 제 13187호 근저당권”, 등기의무 자란에 “F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G”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장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해지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G 명의로 된 위임장 및 해지 증서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0. 6. 18.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해지 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과 C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F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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