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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5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삼화휴먼시아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승용차에서 내린 것을 보고 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위 차량의 앞ㆍ뒤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나와, 씨팔”라고 욕하고, 창문을 닦으면서 차 안의 동정을 살피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어디 전화하냐”고 말하고, 차량 전면으로 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거나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겁에 질려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이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하다가 피해자 소유 차량 문을 잡아당기던 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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