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순천시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라고 한 다음 방문 안쪽에 미리 과도를 꽂아두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가버림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600만 원은 피해자가 모두 상환한다‘ 및'6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라도 다 받겠다
'는 취지의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순천시 조곡동 강변도로 상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안받냐,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