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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70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0,800원, 원고 B에게 5,475,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친구인 D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8. 7. 25. 04:10경 포천시 E 공터에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F)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원고 A와 함께 있었는데, 위 G빌딩 앞 노상주차장까지 원고 A를 자신의 SM3 승용차(H)로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그 곳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온 원고 B이 스타렉스 차량 안에 있던 피고와 원고 A를 발견하고 스타렉스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B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차량을 급하게 후진해서 스타렉스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원고 B의 팔,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스타렉스 차량 뒤에 근접하여 정차해 있던 원고 B 소유의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게 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스타렉스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여 차량이 빠져 나갈 공간을 만든 이후에 다시 급하게 직진하려다 원고 A가 스타렉스 차량 뒷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자 급정거를 하여 그 반동으로 위 차량의 뒷문이 닫히게 하면서 문 주위를 잡고 있던 원고 A의 우측 손이 차량의 문에 끼게 하고, 원고 A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채 같은 날 04:4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원고 A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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