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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면서 다른 순찰업무를 위해 가려고 하는 순찰차를 막아서며 유리창에 침을 뱉고 후사경을 접어버리는 등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E이 이러한 행동을 멈추고 비켜달라고 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을 약간 열자 위 창문을 손으로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유리창에서 떼어 내려고 하자 “이 씹할 누구 힘이 없어 힘을 안쓰는줄 아느냐”며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태양이 피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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