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925,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A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아래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대출’ 또는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을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여신기간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 2010. 11. 5. 830,000,000원 60개월 연 9.8% 연 25%
2. 2011. 7. 8. 800,000,000원 60개월 연 9.3% 연 25%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 1, 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보전,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실행 및 추심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기타 법 비용’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들 대신에 이를 지급한 때에는 그 즉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환 종료일 이전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중도 해지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26.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여신기간을 각 60개월에서 각 72개월로, 이자율을 9.9% 및 9.3%에서 각 연 8.5%로, 이자납부일을 매달 5일 및 8일에서 각 7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라.
피고 A는 2016. 10.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까지 미상환원금, 미상환이자, 미상환연체이자가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합계 347,632,150원(=미상환원금 277,099,485원 미상환이자 40,968,414원 미상환연체이자 29,564,251원),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합계 511,406,532원(=미상환원금 416,108,177원 미상환이자 66,472,300원 미상환연체이자 28,916,055원)이고, 법 비용이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35,730,197원,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1,812,257원이며, 이 사건 1대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