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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28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연대보증(단, 뒤에서 보는 이 사건 2대출에 대하여는 378,000,000원 한도의 근보증임) 하에 피고 A에게 2010. 6. 18. 여신한도금액 5억 원, 이자율 21%, 연체이율 33%로 정하는 종합통장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2. 21. 여신한도금액 2억 7천만 원, 이자율 22%, 연체이율 34%로 정하는 종합통장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2011. 6. 19.부터,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2011. 5. 19.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위 각 연체일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의 잔여 원금은 384,282,273원, 이 사건 제2대출의 잔여 원금은 271,453,90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200,000,000원,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1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 및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의 연체이자를 각 지급하되, 단, 피고 B은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37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차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들은 종업원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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