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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14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79,398,134원과 그 중 119,913,541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D과 2008. 3. 4. 대출금액 9,000만 원, 정상이율 연 14.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을, 2008. 4. 16. 대출금액 1억 원, 정상이율 연 14.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대출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보증한도금액을 각 1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2대출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A이 보증한도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D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다. D은 위 각 대출을 받은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9. 2.경 내지 3.경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12. 27. 기준으로 이 사건 1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 등 합계액은 43,922,191원이고, 이 사건 2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 등 합계액은 235,475,943원이다. 라.

소외 은행은 2014. 2. 12. 위 각 연대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이어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가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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