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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1 2012가합9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803,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7.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87㎡ 및 D 전 235㎡에 관하여 2011.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D 전 235㎡는 2011

6. 27. D 전 138㎡와 E 전 9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 가.

항의 각 토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87㎡ 및 D 전 138㎡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7. 위 가.

항의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100,000,000원을, 2011. 11. 4.에 40,000,000원을, 2012. 1. 6.에 10,000,000원을, 2012. 8. 27.에 10,000,000원을, 2012. 8. 31.에 4,000,000원을, 2012. 9. 25. 위 나.

항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400,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5. F, G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2012. 9. 25.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1,082,853,362원, 원고가 F, G에게 지급한 차용금 이자 19,950,000원,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80,000,000원을 합한 1,182,803,362원에서 이미 변제한 554,000,000원을 공제한 628,803,362원의 일부인 622,713,19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86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공사대금 8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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