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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59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1924. 12. 5. 영광수리조합이, 1953. 5. 19. 염산수리조합이 각 설립되었다가 염산수리조합은 1961. 12. 13. 영광수리조합에 흡수합병 되었고, 영광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설립된 영광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1970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었다,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ㆍ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일제강점기인 1927. 12. 26. A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개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일대에 농업용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이 사건 저수지는 광복 이후 미군정법령 제33조 제2조에 따라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귀속재산으로 피고가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1953. 5. 19. 염산수리조합에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를 위탁하여 염산수리조합이 이를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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