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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48세)과 D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도로 가로수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48세)의 엉덩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은 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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