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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건물 철거는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E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위 철거행위는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업무가 아니고, 설령 위 철거행위가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부평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699/25,39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기흥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는 2010. 3. 2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2) 주식회사 E는 2011. 9. 15. 이 사건 토지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원비데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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