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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경기 양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로서 피고인이 조성하는 J 주택단지를 분양받은 사람과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G 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이후에도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피해자 D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재해방지시설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위 공사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G 임야에서 재해방지시설 조성공사를 하는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공사차량으로 통행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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