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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법률혼 관계였다가 2018. 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0. 12. 01:30경~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빌라 호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창문의 방범용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벌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주거지에서 퇴거한 이후 같은 날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이 양손으로 벌려 놓은 거실의 방범창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팔과 손을 이로 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집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주기 위해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아들 D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거실의 방범창을 양손으로 벌린 다음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족흔적 비교),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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