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00:30 경 아산시 신용 화동에 있는 독도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C 앞 삼거리 도로를 먹자 골목 쪽에서 온양 온천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