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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0 2019가단1148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조합는 2017. 1.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12. 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C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9. D조합의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합계 120,593,667원(= 원금 94,000,000원 이자 26,593,667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9.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7,526,212원 중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7,000,000원,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50,412,4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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