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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04 2018가단345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 대표이사인 F으로, 채권최고액을 108,456,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8. 11. 6. 102,997,18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도 2018.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1.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7,000,000원,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49,327,0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327,019원은 66,327,019원(= 49,327,019원 17,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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