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홍재건설,...
이유
1. 소유권 확인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전남 영암군 C 토지가 아니라 같은 군 D 토지상에 존재하는 위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인도청구에 대하여
가. 선택적 병합의 불허 원고는 2017.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홍재건설, 영암군 또는 피고 흑룡건설은 원고에게 위 각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를 단순병합에서 선택적 병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선택적 병합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참조), 피고 홍재건설, 영암군, 흑룡건설이 이 사건 각 물건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 위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의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으로 보아 판결하기로 한다.
나. 피고 홍재건설, 흑룡건설에 대한 청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물건을 피고 홍재건설, 흑룡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 피고 영암군에 대한 청구 원고는, E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