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3. 30. 천안시 고시 제2016-102호로 고시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심판순서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3. 30. 천안시 고시 제2016-102호로 고시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6.라.
13)의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에 부가된 부관(영업구역제한)(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 부분의 취소를,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시 중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 부분의 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시 전부에 대한 취소를 각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는 각 청구들 중 어느 하나만 인용되면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의 병합으로 볼 수 있고, 법률상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리고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으로써 그 소송심판의 순위를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위 순위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