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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121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 29.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주식회사 E가 발주한 F시설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950,200,000원, 공사 기간 2016. 1. 29.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29.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45,686,7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미지급채권과 다른 대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718,141원에 대하여는 2017. 3.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2393)을, 30,054,497원에 대하여는 2018. 3.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2280)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각 2017. 3. 20.과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0~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지 선택적 병합에 해당할 뿐이지만, 원고 주장 취지에 따라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으로 보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여 판단한다.

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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