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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누81095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의결 취소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이유

1. 청구의 병합 형태와 항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의결 취소청구 각하재결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이를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선택적 청구로 보고 그 중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병합 형태인 선택적 청구로서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후 원고는 2017. 4. 11.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의 병합 형태를 위와 같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제1심 법원이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본 결과 원고가 무효확인(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한 이상, 비록 제1심에서 원고의 취소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

2.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3” 다음에 “, 11”을, “9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0, 11행을 “이 사건 재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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