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상 그 소유권을 포기한 이 사건 기계들을 피고 인의 비용을 들여 반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기질 비료 제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베트남 법인 ‘B’ (B, 이하 ‘ 피고인 운영 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와 베트남에서 비료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 자로부터 현물투자 명목으로 받은 비료 배합기 등 합계 31,939,085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생산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이라 한다 )를 인천시 동구에 있는 ( 주 )E 물류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5. 7. 경 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체 동산인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위 기계들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트남으로 보낸 이 사건 기계들을 그대로 돌려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기계들을 반출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