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계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360,2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코마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마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계인 콘 크러셔(cone crusher, 석회암 분쇄기이다) 1셋트(이하 ‘이 사건 콘 크러셔’라 한다)와 바이브레이팅 스크린(vibrating screen) 1셋트(이하 이 사건 콘 크러셔와 함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148,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위 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D의 친동생이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내에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고 그 매매대금은 2013. 3.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은 피고가 코마산업개발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에 피고에게 이전되고,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은 날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기계들을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C과 D은 일단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그 대신에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콘 크러셔보다 작업용량이 적은 콘 크러셔(이하 ‘소용량 콘 크러셔’라 한다)를 피고의 공장으로 옮겨서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원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소용량 콘 크러셔를 해체하여 이를 원고 공장의 공터에 옮겨둔 다음 약 한 달간에 걸쳐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그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기계들을 아래 아.
항에서 보는 철거 무렵까지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들을 설치할 당시의 계획과는 달리 피고는 소용량 콘 크러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