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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13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C계를 통할ㆍ대표하고, C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고,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이다.

나. 참가인은 2015. 6. 22.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에서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요 담당업무는 회계업무였다.

다.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집행부의 잦은 교체 및 상호 고소ㆍ고발 난무),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2016. 2. 25.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금 중단),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질권 설정 부적정,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차질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고, 해당 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되며,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고, 해당 단체 소속 임원ㆍ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마. 대한체육회는 원고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6. 3. 2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원고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분에 연루되었거나 분쟁중인 대회협력국장 D, 총무팀장 참가인, 대리 E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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