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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5037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피고 ”를 “ 피고 회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 면 15 행 내지 16 행의 “ 원고의 대표이사로 ”를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 면 18 행의 “ 고소하였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C 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D는 업무상 배임죄로 이 법원에 각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9. 4. 25. C과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C과 D가 공동하여 2012. 11. 1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 회사에 15,788,143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C이 원고를 위하여 배당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원고 소유 주식 233,850 주에 대한 배당금 합계 3,507,750원을 횡령한 점, C이 2017. 3. 20. 경 D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점, C이 2012. 9. 3.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 회사에 32,139,358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C이 2016. 1. 25. 경 L에게 132,000,000원의 퇴직 위로 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6. 2. 25.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피고 회사 자금으로 총 67,367,363원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C과 D에게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 1766, 1859( 병합), 5816( 병합) 판결]. 위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C과 D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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