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D병원의 총무팀에서 물품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의료원의 총무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D병원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그 유령회사에서 D병원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3. 7.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G’을,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남댁인 H 명의로 ‘I’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로 ‘K’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로부터 투토프라스트 두라 30개 등 합계 165개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병원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58,825,4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3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총 947,373,67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용품 구매대금 환수 공문, 각 폐업사실증명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