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2011. 2. 13.까지 피고 B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 1)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만 한다
)는 2011. 5. 24.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피고의 B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 농업중앙회는 현장 감사 단계에서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결제 내역이 총 229건(합계 22,427,000원)이라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추가 소명을 받아들여 총 217건(합계 19,427,000원)으로 정정하여 감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및 형사절차 진행 1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9. 1. 대기발령장소를 사무소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2011. 7. 19. 원고가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하여 피고에게 22,427,000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같은 해 12. 26. 피고의 고발내역 중 1,028,000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7.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8. 3. 항고가 기각되었고, 같은 해
8. 14. 서울고등법원에 한 재정신청도 같은 해 11. 1. 기각되었다. 라.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자 농협중앙회는 2013. 1. 18.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