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9,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경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및 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 북 및 채팅어 플인 앙톡에 계좌를 모집하는 광고를 올렸다.
1. 피고인은 2016. 7. 4. 경 계좌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일시금 30만원과 매주 40 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송 내 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D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E) 및 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경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 및 그 체크카드를 우체함에 넣은 후 도박사이트 운영 및 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우 체 함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3. 경 계좌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일시금 30만원과 매주 40 만원씩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