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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 국내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그 통장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2015. 11. 9. 경 서울 구로구 신 도림 역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F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 장의 접근 매체를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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