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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단2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공범 G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통장 보관 및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G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또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G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반포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와 연동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G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총 19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중 국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 12:52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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