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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0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카드 1개 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7. 11. 1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5. 경 F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전자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H 또는 I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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