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광주 북구 B 답 1135㎡, C 답 307㎡, D 답 1199㎡ 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경 광주 북구 B 답 1135㎡ 와 C 답 307㎡에서 그곳의 흙을 30cm 높이고 평평하게 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등을 한 후, 그 위에 비닐하우스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현장 확인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인 광주 북구 B 답 1135㎡ 와 C 답 307㎡ 의 2015년 ㎡ 당 개별 공시 지가는 모두 55,500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5만 원 이상 40,015,500원[= (1,135 ㎡ 307㎡) × 55,500원/ ㎡ × 1/2]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