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0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유자 D 등의 모친으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용인시 처인구 C 농지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를 초과하는 컨테이너 1동, 원두막 1동,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