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D 소재 선박임가공업체인 E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 소재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F(대표 G)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서로 형제지간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1.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E이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으로 선박임가공을 하도급 받았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632,323,585원 상당을 교부하고,
나.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 I,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으로 선박임가공을 하도급 받았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23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위 같은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1,188,502,124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1,820,825,709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타사근로자 급여이체내역서 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답변서, 탑라인 기관별 계좌명세조회서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