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19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시흥시 C건물 15-1508호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화성시 D에 있는 (주)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76,180,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9,31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행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