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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2.선고 2008고합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8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변경된 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Y

판결선고

2008.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2. 2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a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가 d 주식회사 인천지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1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이를 위 B에게 교부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364,363원을 지급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8매 공급가액 합계 4,019,160,62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공급가액의 3%인 합계 120,574,816원을 지급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5항,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알선 행위는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손쉽게 조세를 포탈할 수 있다는 유혹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수많은 조세포탈범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발행인 또는 수수인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를 알선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성행, 환경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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