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과도로 잠자고 있던 처의 복부를 찌르기 시작하여 도망하던 처를 �아가 과도와 식칼로 목, 배, 팔 등의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또한 처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딸의 복부를 과도로 찌르고 계속해서 과도와 식칼로 목,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처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처와 딸을 살해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이들의 유족들 또한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