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6. 23. 처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가재도구를 부수고 딸을 폭행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혼소송 중인 처의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와 가위로 위협하며 처를 강간하고 다시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1984년 경부터 처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여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해 왔으며 급기야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강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다시 비어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 가위, 밧줄, 청 테이프 등을 늘어놓고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과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피고인의 가정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정리되었고, 이혼과정에서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인 처와 자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장기간 부부 사이로 지냈고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