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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74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장과정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53세)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잦은 음주로 인한 갈등 등에서 빚어진 화풀이로, 피고인에게 “니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등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하는 언행 등을 보여 온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능력 등으로 미래를 비관하며 자살을 고려하고 있던 중,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가정환경 탓이고 특히 피고인을 무시하며 억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여 온 모친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2세)도 평소 모친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9. 05:00경 부산 동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14cm, 손잡이 길이 12cm) 1자루를 각각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바닥에 식칼을 놓고 과도를 오른 손에 든 채로, 피해자 C이 덮고 있는 이불을 제친 후 그녀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아, 따가워라. 이게 뭐고”라며 일어서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찔렀으며,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서서 비명을 지르자 그녀의 가슴을 과도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어서서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켜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등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배 부위 등을 과도와 식칼로 각각 수회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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